※ 아래 내용은 주재국 정부와 기관 발표 및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법 시행법령 공포
브라질 정부는 4.16(수) 브라질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인센티브를 담은 연호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24년 제정)’법의 하위법령을 공포함.
1. MOVER법 하위법령(Decree) 주요 내용
ㅇ 금번 하위법령(Decree)에서는 MOVER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필수요건을 수립한 것으로, △ 에너지효율, △ 재활용성, △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조성능·보조주행기술, △ 차량의 환경·에너지 성능이 담긴 ‘차량 라벨링’ 등 달성기준을 세부 규정함.
* MOVER법(’24.6.27 제정) : 브라질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필수요건 달성을 의무화하고, 요건미달시 패널티 부과, 필수요건 기준은 하위법령(Decree 12,435/2025년, 관보게재 4.16)에 위임
- 브라질의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25.6.1부터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 에너지효율, 재활용성, 구조성능 등 필수요건을 차량별로 각기 정해진 일정·단계에 맞춰 충족 의무
(1) 에너지 효율
ㅇ 국내 판매 차량*은 에너지효율에서 에너지소비량 및 CO2 배출량 목표를 충족할 의무를 부여함.
* 경차(light vehicles)와 중차(heavy vehicles)로 구분, 경차(최대승인중량 3,856kg 이하/ 경승용차, 경상용차, 오프로드용 4륜구동차량, SUV 등 세분), 중차(최대승인중량 3,856kg 초과)
- (경차 에너지소비량) ’26.10.1까지 탱크-휠(Tank to Wheel) 사이클에서 각 차량별 특정 에너지소비량(거리당 에너지소비량 비율, MJ/km 또는 MJ/t·km) 목표를, ‘27.10.1까지 유전-휠(Well to Wheel) 사이클에서 각 차량별 특정 에너지소비량 목표를 달성할 의무
* 유전-휠 사이클 : 에너지원의 채굴 단계에서 에너지 생산, 유통, 사용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수명주기
- (경차 CO2 배출량) ’27.10.1까지 유전-휠 사이클에서 각 차량별 CO2 배출량(거리당 이산화탄소환산량, gCo2e/km) 목표를 달성할 의무
※ 중차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및 CO2 배출량 목표는 미확정, ‘27.6.1까지 설정
ㅇ 이와 별도로, ’27.1.1부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구체 기준은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에서 추후 규정 (MOVER법에는 ’27년에 규정을 제정하고, 범위별 구체 목표는 ‘32년 설정 예정)
(2) 재활용성
ㅇ ’27.1.1부터 최소 재활용(recycling) 요건, 재사용(reuse) 재료 사용 및 제품 수명주기 종료시 구성 요소의 올바른 폐기 등 의무 목표가 부과됨.
- (경차) ‘27.1.1부터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 비중은 80%까지, 재사용 또는 회수가능 재료 비중은 85%까지, ‘30.1.1부터는 비중을 각각 85%, 95%까지 달성 의무
- (중차) ‘32.1.1부터 별도 정한 재료 재활용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 의무
ㅇ 경차는 ’30.1.1부터, 중차는 ‘32.1.1부터 차량의 플라스틱 부품정보 표시, 모든 차량에 대해 ’30.1.1부터 분해 설명서 제공 의무 등
(3) 구조성능·보조주행기술
ㅇ 차량 안전을 위한 구조성능(충돌시 탑승자 또는 보행자 안전보장) 목표와 보조 주행 기술 목표를 설정하되, 교통부 국가교통사무국(Contran)에서 달성을 검증함.
* 보조주행기술 예시 :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안정성 제어, 차선변경 경고, 운전자 피로 모니터링, 크루즈 컨트롤 등
- 경차는 ‘25.10.1까지 일반요구사항(측면방향 지시등, 후방 카메라 또는 음향경고 등) 비율을 85%, ‘26.10.1까지 90%, ’27년까지 100%를 달성해야 하고, ‘31년까지 추가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확대
- 중차는 ’27.10.1부터 적용하되, 달성 목표는 산업부(MDIC)에서 차후 설정
(4) 차량 라벨링
ㅇ 차량 라벨링은 국내 판매 모델 전체에 적용하며, 국내 판매 차량의 에너지효율, 안전성, 부품정보 및 원산지 등 차량 정보를 각 브랜드 웹사이트 또는 사용자 매뉴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브라질 국가계량품질기술원(Immetro), 교통부 및 산업부에서 별도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
(5) 행정 제재 및 기타 후속 조치
ㅇ (미준수시 행정제재)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브라질 산업부(MDIC)의 정기감사 및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목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26.12.31까지 필수요건 준수에 대한 의무이행약정서, 탄소인벤토리 서류, 탄소발자국 차량 등록서류,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함.
- 필수요건 중 재활용, 차량 라벨링의 목표 미충족시 등록 취소, 에너지효율 목표 또는 구조적 성능 미달시 벌금 부과, 의무이행등록 없이 수입된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ㅇ (국가산업기술개발기금) MOVER 요건 미준수에 따른 벌금은 국가산업기술개발기금(FNDIT)에 납입되며,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 과제에 재원 배분 및 MOVER 이행 및 결과 모니터링을 담당함.
2. 브라질 정부 및 업계 반응
ㅇ 룰라 대통령은 4.15(화) 상파울루 닛산공장 방문 중 MOVER 시행법령에 서명하고, MOVER법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며 탈탄소화 및 안전기준으로 브라질 산업을 글로벌 녹색 혁신 트렌드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Genaldo Alckmin 부통령은 4.22(화) Automec 2025 개막식에 참석 계기,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현대화 추진을 역설하면서 금년 38억헤알, 내년 39억헤알의 재정 인센티브를 업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MOVER 재정 인센티브 규모는 ‘26년 39억헤알, ’27년 40억헤알, ‘28년 41억헤알 예상, MDIC는 MOVER 인센티브 지원으로 약 1,300억헤알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업체 투자 전망
ㅇ 자동차제조협회(Anfavea)는 MOVER법 시행령 발표되기 전, 브라질 정부측에 MOVER 시행법령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투자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정부측에 전기차 수입관세 조기 인상(35%)을 요구하고 있음.
* 브라질 전기차 수입관세 인상 : ’24.7월(18%), ’25.7월(25%), ‘26.7월(35%)